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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통관부호 발급방법 안내
작성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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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1


안녕하세요.


1초재팬 입니다.


해외직구 제품구매시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.


개인통관부호란?  

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[모바일관세청] 앱 또는 ‘개인통관고유부호’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. 

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, 조회는 [모바일관세청]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
[발급방법]


아래 3가지 발급경로 중 하나 선택해주세요.


1. PC로 발급


: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 


에 접속합니다.


신규발급 클릭 후[휴대폰인증], [공동/금융인증서 인증], [간편인증]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세요.



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작성을 완료하여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


2. 모바일 발급 


: https://m.customs.go.kr 에 접속합니다.



신규발급 클릭 후 [휴대폰인증], [간편인증]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.



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작성을 완료하여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


3. 앱(App)다운로드 후 발급 


: 플레이스토어(Play Store), 앱 스토어(App Store)에서 [모바일 관세청] 검색 후 설치합니다.



신규발급 클릭 후[휴대폰인증], [공동/금융인증서 인증], [간편인증]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.

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작성을 완료하여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



위의 내용 참고 후에도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챗봇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
* 외국인이신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, 여권상의 정확한 성명을 보내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

* 입항일 60일 이후 수령자를 변경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 

* 세관 반입 이후 장치기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폐기 및 국고귀속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환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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